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 6/1일 이전 계약자?/ 기존계약 / 정확한 신고금액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이 궁금한 초보들의 시선
부동산 초보분들을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을 블로그로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내용은 없고, 보도자료나 뉴스 내용만 반복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블로그 글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닌, 제가 그랬듯이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100만 원 벌금을 낸다 이런 글들이 많아 나는 신고를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궁금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원하는 정보가 없고, 법률, 시행령, 등등 어려운 말들에 헷갈려 답답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라고 검색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약건을 앞두고 계신 분보다는 2021년 6/1일 이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깐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6/1일 이후의 계약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계약할 때 부동산에 물어보면 되니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을 테니깐요. 그렇지만 미리 중요한 내용 등을 알아두면 편하겠죠?
초보의 시선으로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있는 당사자로서 보도자료를 보고, 동사무소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난 뒤의 내용을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개요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집주인+세입자>가 계약내용,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1. 신고의무 : 당사자 <집주인+세입자>가 계약 체결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이후 갱신 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2.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
(거래량 작고, 소액 거래 비중이 높은 도의 "군" 지역은 제외)
쉽게 말해 주소에 "00시"가 들어가면 신고대상, "00도"가 들어가면 미신고대상
예를 들어 경상북도 영주시는 신고대상, 경상북도 청도군은 미신고대상이라는 말이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차임 30만 원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금과 월차임 둘 중에서 하나라도 1원이라도 넘으면 신고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보증금 6001만 원/월차임 1만 원이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었으니 신고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인터넷 신고도 가능)
→제일 많이 분포되어있는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고,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위반 시 제제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신고는 100만 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과 혜택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까지 자동적으로 부과되며, 또한 적응 기간인 21년 6월 1일 ~ 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기간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이렇게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도 곧 돌아오는 갱신이 되는 시점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다음번에 또 쉽고 상세하게 한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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